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73587 선고일 2018.03.29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7-두-73587 (2018.03.29) 원 고 주식회사 ☆☆코스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9.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