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73396 선고일 2018.03.15

(원심 요지)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