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에 기초한 경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이 사건 경정청구가 예정신고에 대한 것이라면 경정청구의 대상이 없다는 점과 청구기간이 도과한 청구라는 점에서 부적법하고, 확정신고에 대한 것이라면 확정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적법함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에 기초한 경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이 사건 경정청구가 예정신고에 대한 것이라면 경정청구의 대상이 없다는 점과 청구기간이 도과한 청구라는 점에서 부적법하고, 확정신고에 대한 것이라면 확정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두732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〇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누57846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2. 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2) 납세자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등 참조).
(4) 종래에는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다가 2010년부터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으나, 이는 예정신고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일 뿐이고, 이로써 예정신고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구 소득세법은 제111조 제3항 등에서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나 예정신고한 세액을 증액경정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정신고나 예정신고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