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중국법인 국내영업소의 실질은 자회사이고, 직권폐업으로 원고와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심요지)중국법인 국내영업소의 실질은 자회사이고, 직권폐업으로 원고와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두73006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10.27. 선고 2016누70460 판결 판 결 선 고 2018.03.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