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 또는 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 또는 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원심 요지)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 또는 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 또는 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