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72263 선고일 2018.03.16

(원심요지)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법률상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사 건 2017두722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64752 판결 판 결 선 고 2018.03.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