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에 소득세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망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적법함
사망 전에 소득세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망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적법함
사 건 대법원2017두72256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2. 30.
원심판결 중 2004년 제1기 내지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분 및 2009년 제1기 내지 2013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가운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가공비용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용료는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 된 것이 아니라 유**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고, 원고가 갑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문계약에 부합하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료와 자문료는 모두 가공비용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발급받 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판결의 증명력, 법인세법상 손금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 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 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 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 항 제1호, 제2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국세기본법을 구분하지 않고 ‘구 국세기 본법’이라 한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사용계약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 이 사건 사용료와 자문료를 손금에 산입한 행위는 장기부과제척기간 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 다고 보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 세의 적용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부분 상고이유는 유**, 갑 회사 및 망인이 신고ㆍ납부한 이 사건 사용료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 기간의 경과 등의 이유로 환급받을 수 없게 된 이상 원고는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 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도 같은 취지 이다). 이처럼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 과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종국적으로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는 위 규정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 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용료, 자문료 및 고문료와 관련하여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망인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득금액변동통지일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다고 본 다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망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하는 부분은 유효하게 성립한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부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이유 로, 망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일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 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원천납세의무자의 사망과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천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유과 망인이 각각 이 사건 사용료와 고문료의 일부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 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사용료와 고문료는 앞서 보았듯이 가공의 거래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유과 망인에게 이에 관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사업소득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유과 망인이 이 사건 사용료와 고문료의 일부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더라 도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사업소득과 는 별개인 소득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이나 기타소득에 대한 유과 망인의 각 소득 세 원천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배당소득이나 기 타소득에 대한 유**과 망인의 각 소득세 원천납세의무가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원고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역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4년 제1기 내지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