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제출기간도과로 기각
상고이유서제출기간도과로 기각
사 건 2017두72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8. 1. 3.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