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70571 선고일 2018.02.28

(원심 요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7누3513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35136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