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들에게 신탁하였고, 그로 인해 회피되는 조세가 부존재하거나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음,
(심리불속행)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들에게 신탁하였고, 그로 인해 회피되는 조세가 부존재하거나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음,
사 건 대법원-2017-두-704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11. 1. 판 결 선 고
2018. 2.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