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소비세

(심리불속행)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70403 선고일 2018.02.28

(원심요지)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장치 등을 갖추고 송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 2017두70403 개별소비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외 2 피고, 피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5532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