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이 사건건물은 노인요양공동시설가정으로 사용한 점으로 양도당시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원심요지) 이 사건건물은 노인요양공동시설가정으로 사용한 점으로 양도당시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7두70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9. 28 선고 2017누5879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