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하게 된 비용과 책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임차인이 전대료로 임대인이 종전에 받은 임대료와 같은 금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대료 상당액이 임대인이 임차인에 제공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음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 비용과 책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임차인이 전대료로 임대인이 종전에 받은 임대료와 같은 금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대료 상당액이 임대인이 임차인에 제공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7-두-6997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외6 피 고 〇〇세무서장 외4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7.08.
원심판결 중 원고 AA의 패소 부분 및 원고 BB, CC, DD, EE, FF, GG의 패소 부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DD, EE, FF, GG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원고 DD, EE, FF, GG에 대한 각 증여세 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3. 원고 AA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2점)
4. 원고 BB, CC, DD, EE, FF, GG에 대한 각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3점)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AA의 패소 부분 및 원고 BB, CC, DD, EE, FF, GG의 패소 부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DD, EE, FF, GG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원고 BB, CC은 증여세 부과처분 중 위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였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