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피고가 산정한 시가는 합리적이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9748 선고일 2018.02.28

(원심요지) 이 사건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피고는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