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나,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할 수 없어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심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나,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할 수 없어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두695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5누13725 판 결 선 고 2017.11.0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