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요지) 한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5%로 원천징수된 후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한중 의정서 제5조 제3항 후문에 의해 5% 추가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함이 타당
(원심의 요지) 한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5%로 원천징수된 후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한중 의정서 제5조 제3항 후문에 의해 5% 추가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함이 타당
사 건 2017두6939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종합상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871 (2017.10.12) 판 결 선 고 2018.02.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