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로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한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2. 1. 1.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원심 요지)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로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한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2. 1. 1.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2017두691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누6145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