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9083 선고일 2018.02.13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배당소득 회피가능성 등이 존재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