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한 통화선도·통화스왑 등의 평가손익은 2010년 2월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2010년),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거래손익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한 통화선도·통화스왑 등의 평가손익은 2010년 2월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2010년),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거래손익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대법원-2017-두-68820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09.28 판 결 선 고 2021.09.0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 한편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 개정 경과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에 해당하고, 이는 교육세법 시행령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그 이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2. 문언해석상 이 사건 평가손익은 2010년 개정 전후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 ‘외환매매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제외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익금액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가이익 부분에 한하여 포괄적인 항목인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2010년 개정 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과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각각 ‘매매익’, ‘평가익’,‘거래의 손익’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평가손익이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2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 또는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4. 2015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는 과세대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통산의 대상으로 추가한 창설적 규정이다.
(1) 2010년 개정 전후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 ‘외환매매익’에 관하여, 과세실무는 ‘과세기간 중 현물환, 선물환, 스왑금융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매출금액(또는 이익)에서 총매입금액(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 위 제5호의 ‘외환’에는 ‘외화현물’뿐만 아니라 통화선도․스왑을 비롯한 ‘외화파생상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010년 개정 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는 ‘외환평가익’이 ‘외환매매익’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하나인 ‘외환매매익’에서‘외환평가익’을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는데,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는 외환평가익을 제외하도록 한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수익의 하나로 ‘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을 규정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에 해당하는 ‘외환평가익’이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 ‘외환매매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 개정 취지와2010년 개정 전후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 ‘외환’에는 ‘외화현물’뿐만 아니라 통화선도ㆍ스왑을 비롯한 ‘외화파생상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과세실무 등을 종합해 보면,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 ‘외환매매익’에는 ‘외환평가익’과 이 사건 평가손익인 ‘통화선도ㆍ스왑 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는 종전의 ‘외환매매익’ 대신 ‘외환(파생상품 등은 제외한다) 매매손익(가목)과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나목)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을 규정하였다. 이는 금융ㆍ보험업자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등은 서로 통산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외환매매손익’에는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에 포함되어 있던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되고,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는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에 포함되어있던 이 사건 평가손익인 ‘통화선도ㆍ스왑 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2015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명시적으로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에 대한 과세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의 확인적 규정으로 보인다.
2.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평가손익이 2010년 및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2010년 및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 의미와 계산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