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사 건 2017두687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누3992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