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임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8721 선고일 2018.02.13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는 피상속인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차명계좌가 LLL의 계좌라거나, 피상속인이 LLL로부터 소유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사 건 2017두6872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LLL외2 피 고 oo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2. 13.

주 문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