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 즉 명의개서일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 즉 명의개서일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사 건 2017두687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AA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2. 2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28.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