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 하였다고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8417 선고일 2019.07.11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단순히 증여자에 대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7두68417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소송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7.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 가. 원고 AAA은 1985년경부터 1999년 12월경까지 주식회사 YY(이하 ‘YY’이라 한다) 주식 합계 3,000,000주를 취득하여 매제인 ABC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 나. ABC은 2007년 무렵 원고 AAA에게 위 주식의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AAA은 2007. 12. 29. 위 YY 주식 3,000,000주 중 2,000,000주는 ABC이 원고 AAA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나머지 8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ABC이 원고 CCC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다.
  • 다. 원고 CCC는 2008. 3. 29. 피고에게 ‘원고 CCC가 2007. 12. 29. AB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을 원인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 1주당 36,000원으로 산출한 증여세 본세액 10,000,000,000원을 피고의 물납허가에 따라 2008. 7. 7. 이 사건 주식 중 300,000주로 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2009. 5. 25.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4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 CCC에게 증여세를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 마. 피고는 2013. 11. 1.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CCC가 물납한 주식 300,000주를 원고 AAA에게 반환하였다.
  • 바.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 AAA을 ‘증여자’, 원고 CCC를 ‘수증자’로 보고,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6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본세) 20,000,000,000원, 부당무신고 가산세 10,00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00,000,000원 합계 50,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연대납부를 명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중 무신고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 CCC의 2008. 3. 29.자 증여세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 2점)

  •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 나. 원심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신고 가산세 또는 부당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 가. 원심은 원고 CCC의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CCC의 증여세 신고가 유효한 이상 증여세 납부의 효력도 유지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중 적어도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차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