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실지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상태에서 그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과 양도 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원심요지)실지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상태에서 그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과 양도 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