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7278 선고일 2018.02.28

(원심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소정의 ‘자기의 노동력’에 ‘가족의 노동력’이 포함되지 않음은 문언상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작 또는 재배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7두672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10. 18. 선고 2017누10800 판결 판 결 선 고 2018.02.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