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인용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쑤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2심 인용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쑤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7누338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외 23 피 고 OO세무서장 외 9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