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6800 선고일 2018.01.11

세무조사 당시 장부나 기타 자료를 미제출하여, 세무공무원들이 각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거나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 확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원고가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한 부분 외에는 산출된 임대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사 건 2017두668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김AA

2. 함BB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6누76772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