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원심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사 건 대법원-2017-두-66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9. 20. 선고 2016누6967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