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세율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도 생기고, 차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이러한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
(원심 요지)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세율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도 생기고, 차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이러한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
사 건 2017두662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 외20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13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6누6300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