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주식 양도일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10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특정주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주식 양도일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10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특정주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두66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외 1 피고, 피상고인 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누5470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