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겸용건물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의 기준시가는 건물기준시가, 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겸용건물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의 기준시가는 건물기준시가, 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사 건 2017두661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12. 2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