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원심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사 건 2017두658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9. 선고 2017누41872 판결 판 결 선 고 2018.02.0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