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매수자의 양도소득세신고서상의 이 부분 토지의 매입가액과 영수증 금액이 일치하며, 영수증에 원고의 서명이 각각 존재하는 이상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영수증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피고확인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원심요지) 매수자의 양도소득세신고서상의 이 부분 토지의 매입가액과 영수증 금액이 일치하며, 영수증에 원고의 서명이 각각 존재하는 이상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영수증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피고확인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7두655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5299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3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