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2017-두-65081 (2018.01.25)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1.25.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