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탈세제보시 제보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4750 선고일 2018.01.11

(원심 요지) 민사판결문을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사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사 건 2017두6475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1.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