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4309 선고일 2017.12.27

(원심 요지) 이 사건 3차 세무조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기하여 개시된 것이므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함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