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유AA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처분함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4095 선고일 2018.01.25

(원심요지) 이 사건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유AA으로 명의신탁사실, 2년간의 유사손익가치로 평가한 시가 적법하며 신탁자기준으로 최대주주 할증 적용함.

사 건 2017두640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9. 14. 선고 2016누7690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