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매년 결산서에도 반영하였으며, 이를 묘지의 분양·관리비용에만 충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입들과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원고의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특정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원심요지)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매년 결산서에도 반영하였으며, 이를 묘지의 분양·관리비용에만 충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입들과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원고의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특정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17두640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지구○○○민회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7누5151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2. 2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