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원어민이나 원고들에게 대하여 인정되거나 적용된 취득가액 또는 그에 관한 기준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원어민과 똑같이 적용할 수 없음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원어민이나 원고들에게 대하여 인정되거나 적용된 취득가액 또는 그에 관한 기준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원어민과 똑같이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7-두-63870(2018.01.31) 원 고 김OO 외 26명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19. 판 결 선 고 2018.01.31.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상고취지 제2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처분내역의 경정된 양도소득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