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인 부분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3672 선고일 2018.01.31

(원심요지)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금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민사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15%(20%-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임

사 건 2017두63672 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소 원고. 피상고인 정○○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7누5799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