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건축조합원으로 조합에 토지의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3559 선고일 2018.01.25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관련하여,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건축조합원으로 조합에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최종신탁등기접수일(2017년)임

사 건 대법원-2017-두-63559 (2018.01.25) 원 고 최○○ 외 73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7명 변 론 종 결

2017. 8. 22.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선정당사자 포함)과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