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판단시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3429 선고일 2018.01.31

(원심 요지) 상장주식의 대주주 과세에서 대상주식을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입법취지상으로도 우선주를 제외할 이유가 없음

사 건 2017두634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9. 22.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