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자체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익분배권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저가취득이 입증되지 않으며,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
주식 자체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익분배권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저가취득이 입증되지 않으며,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
사 건 2017두633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 25. 판 결 선 고
2018. 1. 25.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