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증여로 인정할 수 없고,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3344 선고일 2018.01.25

주식 자체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익분배권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저가취득이 입증되지 않으며,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

사 건 2017두633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 25.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