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사 건 대법원2017두6333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7.29.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