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은 영업장의 면적이 일정한 구조와 규모를 갖춘 경우에 한해 중과세가 되는 것임에 반해, 개별소비세법에는 유흥주점영업장에 관하여 그 규모나 구조, 시설 등에 대해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지방세법상 취득세,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은 영업장의 면적이 일정한 구조와 규모를 갖춘 경우에 한해 중과세가 되는 것임에 반해, 개별소비세법에는 유흥주점영업장에 관하여 그 규모나 구조, 시설 등에 대해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두63320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외 3명 피 고 00세무서장 외 3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3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