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3054 선고일 2017.12.07

(1,2심 판결과 같음)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성격으로 판단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인 퇴사자에 대하여는 직접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사 건 대법원-2017-두-63054 원고, 상고인 000외108명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외18명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2017-누-4032 판 결 선 고 2017.12.0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레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