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2792 선고일 2018.01.25

(원심 요지)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산의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 건 대법원2017두62792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QQ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78273 판 결 선 고

2018. 1. 25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