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합의금은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합의금은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7두626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