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2365 선고일 2018.01.11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원고 이화진이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각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두623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