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2068 선고일 2017.12.13

(원심요지)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2017두620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2.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